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2024년 하반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 또한 폐지를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