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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한국군 특수부대 영어 약자랑 마크가 자수된 검은색 야상 입는거 불법인가요?

4년전쯤에 동묘시장에서 편해보여서 구매 후 편해서 입고다녔습니다.

처음엔 영어 약자로 적혀있어서 그냥 영어인가보다 하고 입고다녔는데 1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해당부대가 존재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돌아다녀도 심지어 민원때문에 경찰서를 가도 별 다른 말을 못들어서 해당부대 보급품이 아니거나 보급품이어도 디지털 군복이 아니라서 상관없나? 싶었습니다. 길가다가도 미군 활동복 army 써져있는거나 한국군 roka티같은거 입고다니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 4년동안(매일 입지도 않았음) 처음으로 입지말라고 말하는 사람을 봐서 불법인지 궁금해서 질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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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직접 질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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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0.>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군의 마크는 표지장으로 군복단속복에서의 군복에 해당하여 이러한 군복을 군인아닌 자가 착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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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용품의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당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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