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들에 대한 과태료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최근 무이자 입국이 시작되고
다른 도시에서 여행객들의 무질서한 행동들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범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받는 것이 아닌
단순 과태료 같은 부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강제할 수가 있나요?
과태료가 나온다해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리면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과태료로도 법적으로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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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미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출국을 해버렸고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도주한 경우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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