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짜로영롱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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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가과열지구 재건축 매매시(조합설립인가 전)
친척분께서 임대사업자로 2주택 소유중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 설립인가 전에 1주택을 매매하고 싶어하십니다(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그런데 2주택자라 조합설립 인가 전이어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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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분께서 임대사업자로 2주택 소유중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 설립인가 전에 1주택을 매매하고 싶어하십니다(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그런데 2주택자라 조합설립 인가 전이어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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