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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2채 보유중
(임대사업자)
1채는 분양권을 이미 받아 곧 입주 예정.
나머지 1채를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전 시점에 양도하고 싶어하십니다(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매수자에게 안 되어 매매가 불가하므로)
그런데 알아 보시니 현재 상황에서는 나머지 1채 양도가 불가하다는데(2주택자?)
방법이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조합설입인가 이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과 잔금 지급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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