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 협의 이후와 재판상 이혼 간 시간적 간격이 커질수록 사정변경이 많이 생겨 재판부에서는 별도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