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01

혼인중인데 대판싸우고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혼인중인데 대판싸우고 이혼은 하지 않되 재산분할만 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거나 이혼할 생각이 없다해도

재산분할한 돈은 유지되나요??

아니면 재산분할 했다해도 실제로 이혼하게 될 때

다시 분할 하나요??

재산분할해서 받은 돈으로 제명의부동산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이혼할 때 제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 협의 이후와 재판상 이혼 간 시간적 간격이 커질수록 사정변경이 많이 생겨 재판부에서는 별도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