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자녀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사전증여로 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체 하지 않았을 때와 상속세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이 고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증여 안하고 상속으로 갔을 때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이 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