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은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대여금이라면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송금 내역만을 가지고는 이는 송금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가압류 등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