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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족제비179
철저한족제비17921.06.14

개인간에 송금내역으로 상대의 급여통장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개인간 통장거래로 돈을 보내줬는데 받은사람이 연락을 안받고 소식도 없는상황입니다

다니던회사에는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미지급분이나 퇴직금이 있으면 송금내역만으로도 가압류할수가 있는지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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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은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대여금이라면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송금 내역만을 가지고는 이는 송금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가압류 등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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