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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개인통장으로 출처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 돈은 사용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돈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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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우선 은행에 문의해서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출처가 없는 돈을 받은 경우 은행에 의뢰해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수년이 지나도 찾지 않는다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