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오라오라
오라오라

개인통장으로 출처 모를 돈이 입금되었을때 그 돈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제목과 같이 개인통장으로 출처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 돈은 사용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돈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우선 은행에 문의해서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출처가 없는 돈을 받은 경우 은행에 의뢰해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수년이 지나도 찾지 않는다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