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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24.02.05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귈때 빌려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신고하려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신고가능한가요? 부정사용한날이 4달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원래 갚던 돈을 갚고있고 해서, 봐주고 있었는데 저번달부터 돈도 안갚고 잠수 중입니다. 부정사용에 대해 취소권유도 하고 신고한다고 했는데도 묵묵부답. 그리고 고소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은 받지않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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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공소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다만 일단 신고가 된 이상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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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한다고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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