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꿔 직원들의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계산하기가 힘이 들어 회계연도로 바꾸었는데..
퇴사 시, 입사일/회계일 기준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라는건 알고 있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로 해도 문제가 안되냐는 질문은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하되,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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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산하지만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정산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정산 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