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꿔 직원들의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계산하기가 힘이 들어 회계연도로 바꾸었는데..
퇴사 시, 입사일/회계일 기준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라는건 알고 있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