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페이 포인트가 페이 코인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기재부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을 이용해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이에 기재부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228474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