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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편의점에와서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속여서 돈으로 환불받아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담배를 피지않아 면세 담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인 시간에 영수증과 함께 담배를 가지고와서 돈으로 환불받아갔는데 알고보니 해당 담배가 면세 담배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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