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이 2개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24.05.09)이며,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2개의 분양권 중 하나를 처분하신후,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기존주택은 나머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1년이상 거주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