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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3.06.12

1주택 + 2분양권 일때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기존1세대 1주택 매도계획을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부부가 각각 동시에 분양권이 당첨됐을때 (1주택 + 2분양권)

1분양권일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취득세, 양도세(비과세, 장특공), 종부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분양권 당첨되어 기존 1주택을 분양주택 준공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니므로(3주택)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장특공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한 2분양권 중 1분양권을 당첨후 1년보유후 전매해제시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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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이 2개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24.05.09)이며,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2개의 분양권 중 하나를 처분하신후,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기존주택은 나머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1년이상 거주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