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시
예를들어 연봉이 1200만원 근로자가 (월 100만원 예시)
월 통상임금성 수당을 50만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시입니다)
기본급: 1,0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7,768원(월 26.1시간)
통상임금성수당: 500,000원
월 총지급액: 1,657,768원
이 때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는데
저 금액을 근로계약서 체결 시 기재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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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 연장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기본급에 통상임금성 항목까지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항목만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면 수당이 과소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들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1.5를 계산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