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중 60세 이상이면서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민연금 소득 수령시 연금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월 연금수령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일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