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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가오리188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이
자녀들간에 1/N로 되어 있으면
재산세가 나올 때는
재산세도 1/N로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자녀들 중 장남이나 장녀
한명에게 전액 부과가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속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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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각각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자녀 등ㅇ
상속받은 이후에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상속인
각자에게 1/N로 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재산세는 상속인 각각에게 지분대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지분별로 각자에게 부과되므로 1/n씩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