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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유채동산 압류중인데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액민사 승소후 유채동산 압류중에 있습니다.

빨간딱지 붙이고 나서야 연락이 왔는데, 주 10만원씩 갚는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기망죄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지만 굳이 형사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채권압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문을 유채동산에 사용한 상태인데,

혹시 판결문으로도 인터넷으로 채권압류가 가능한가요?

1. 인터넷 소송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문으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2. 집은 서울이고 관할은 인천입니다. 만약에 집행문을 재발급한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그런데, 저는 2022 가소 판결문은 있지만, 20xx 타채 이런 사건번호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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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권원인 판결문의 정본을 한차례 사용한 경우 원본을 재도부여 받아 추가 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