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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스

단사스

저의 채무가 아닌데 부동산에 가압류 걸렸어요

법원에서 채권자 주장만 듣고 가압류를 해줬나봐요 제가 당장 안팔아도 상관없는 부동산인데

이거 그냥두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집에 잘안들어가 전자소송 포괄동의 해놨는데 저한테 본안소송 진행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되겠죠??

만약 본안소송 안들어오면 저 가압류는 어떻게 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되는 가압류를 해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곧 본안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가압류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기다리시기 보다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가 2주 이내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채무의 존부에 대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 제기 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본안 소송을 이후에도 제기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본인 채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