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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노무사 상담하면 급여 및 퇴직금지연 이자도 계산해주시나요??

구청에서 무료로 30분 노무사상담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지연된 급여와 퇴직금의 지연이자도 정확히 계산해주시나요??

상담받을때 근로계약서 말고 챙겨가야 할 게 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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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 계산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근로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임금 등의 계산은 가능하지만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담을 하여 지연된 급여 및 퇴직금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기타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면 상담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상담하면 급여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도 계산해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되고 임금명세서도 있으면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