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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짜릿한멧돼지

많이짜릿한멧돼지

26.01.27

자동차검사 미필로 운행정지 후, 자동차 검사를 완료한 이후, 운행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시기를 놓쳐,

60만원 벌금을 내었으며,

기간이 더 경과하여 운행정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검사를 하였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검사를 마쳤다는

내용이 적혀져있는 상황이며(2026년 1월 경)

이후 자동차 운행을 하던 도중 접촉사고

(상대방 괴실 100프로)가 나서

출동한 경찰에게 여전히 운행정지차량 이라서

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관청 직원에게 문의결과

검사를 마쳤어도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해야

운행정지명령이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를 했어도 전화를 하지않으면 운행정지가 플리지 않는다는거죠.... 많이 황당합니다.

출석하라는 경찰에게 내용을 확인 해 드렸고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기록도 보여드렸으나

결창에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에서 받게될 벌금이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 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