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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에 대한질문입니다 제가 일한지 2달이 다되지못

요양급여에 대한질문입니다 제가 일한지 2달월급받음)

일을 하다가 어깨가 너무아파 병원을 방문하니 목디스크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서 소견으로는 2달정도 안정과 휴식을 취하라 했고요 .

산재처리는 어려울꺼라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요양급여는 얼마나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는 월~토 요일까지 일을했고 주ㆍ야간 근무였습니다 하루 10시간쯤. 근무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관련 고시에서 본인 조건에 따른 구체적 산정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제 41조 제1항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인 바, 위의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 및 요양 급여 신청을 모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