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이 지난 후에도 산재 인정이 되는지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허리를 다쳐 처음에는 직접 사비로 병원에서 2달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이 안되고 해서 회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싶은데
기간이 2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회사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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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청구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2개월이 경과한 후 산재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본인이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산재신청을 도와주기 위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조력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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