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청구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2개월이 경과한 후 산재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본인이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산재신청을 도와주기 위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조력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