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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훤칠한낙타227
훤칠한낙타227

연말정산시 소득없는달의 자료 제출여부 문의

인적공제 부모님 및 자녀 등록된 상태이고.

1월부터 8월 까지 근무, 12월 이직해서 출근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진행시 소득이 없던 9.10.11 월의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마련 교육비 보험료 등등

조회되는 모든 항목에서 상기 소득없던 달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부모님및 자녀관련 금액도 모두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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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은 국민연금, 기부금 등 일부 항목 뿐이며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만이 공제가 가능하기에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 제공 월에 체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제외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도 모두 재직기간인 자료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