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 처리가 되며 물피 도주로 확인이 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자기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물피 도주로 인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며 차량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보험이나 사비)만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