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자동차의 범퍼를 긁고 가버린 차를 블박으로 찾았습니다.
본인은 인지 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 증거 있냐고 발뺌이네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피해입증은 경찰서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과실이 명확하면 물피뺑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블박영상 들고 경찰서 내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괴씸하군요.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확인해보겠다며 이야기 하면 될것을...
우선 경찰서로 가셔서 피해사실 접수신고부터 하시고, 사고와 관련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등을 확보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서 신고하시면 뺑소니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료 확보후 경찰서에 신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해당 영상과 피해입은 부분, 차량수리비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은 인지 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 증거 있냐고 발뺌이네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피해입증은 경찰서로 가나요??
: 만약 상대방이 그런 것이 CCTV,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방문하셔서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없더라고 수사 할 수 있도록 접수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뺑소니)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 부분까지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 조사가 쉽게 진행될 것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부분이 명확히 없다면 사고 조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시에 대해 우선 합의를 보셔야되지만 만약 해결안될 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에서 피해입증을 결론내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으로 찾으셨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로 벌금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를 해주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관할경찰서에 물피도주로 사고접수 진행하고 블박자료 첨부해서 사고조사 요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대물 처리 해주면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닌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에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블박에서 사고 내용과 가해자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금방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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