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노조간부의 인사개입으로

피해를 본 직원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직원 개인의 인사에 대하여

강한 개입(인사이동 요구)으로 예상과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

이에 대한 녹취록(인사담당자가 노조간부의 인사개입 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 노조간부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공기업 노조간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신고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노조 간부와 관련 인사 책임자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실제 행위들을 정확히 알아야 형사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될 수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 만약 노조 간부가 인사를 요구하며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부당하게 내세워 압박했다면 강요죄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다음 기관들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공기업 직원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노조 간부의 인사 개입은 부패 행위 혹은 이권 개입으로 간주되어 권익위에 신고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부당전보 구제신청):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본인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의 압력에 의한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하여 원래 부서로 복귀하기 위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급 기관 및 감사원: 해당 공기업의 주무 부처(예: 국토부, 산업부 등) 감사실이나 감사원에 '인사 부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감사가 즉시 착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습니가

    결론적으로 권익위 신고나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은 정확한 녹취록과 사안의 경위를 포함하여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간부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충처리절차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