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재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 답변해주신 공인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보완하였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공기업 노조간부의 인사개입으로

피해를 본 직원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직원 개인(저)의 인사에 대하여

강한 개입(인사이동 요구)으로 예상과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당했습니다 .

이에 대한 녹취록(인사담당자가 노조간부의 인사개입 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 노조간부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때문에 인사가 안이루어지는것 같아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가 사측에서 제안한 전보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불만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

단지 저의 인사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노조간부만 처벌받길바랍니다(형사처벌이든 내부징계든)

그래서 공기업 노조간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신고하려합니다. 사측은 다치지 않고

인사개입한 노조간부만 처벌받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노조 간부의 인사 개입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과 내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의 인정 녹취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사측(결정권자)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외부 신고 시 사측의 인사권 남용 여부도 함께 조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 간부 개인을 압박하려면 형사 고소나 내부 감사를 진행하되, 본인이 인사이동을 수용한 점이 '자발적 합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강요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측을 보호하고 싶다면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등 조직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가장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확보하신 녹취록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수사기관 고소를 진행하시고,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세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권 개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규정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