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물품 구매 시 특정 업체를 거쳐 구매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물품 구매 시 특정업체(대표이사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업체를 중간에 끼고 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당 업체의 역할은 당사와 제품 판매처 사이에서 수수료 10%정도를 떼어가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어떤 물품이든 위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거래를 하는 특정업체간에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다면 이사의 자기거래가 문제되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 이사회 승인과 별도로 회사가 특정업체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면 100원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특정업체를 끼움으로써 특정업체에 110원에 거래(그 특정업체는 원래의 납품자에게 100원을 지불)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시 이사의 배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따라서 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될 소지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공정 거래 제한성이 있는 경우)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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