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용카드공제항목과 중도퇴사자 월선택

  1. 2024년 12/8일퇴사자 12월도 포함해서 공제 받을수있는게맞나요?

  2. 신용카드 공제항목 해당되는경우만 공제받으라고하던데 자료다운받을때 알아서 조회되던데 불러와지는 데이터로 공제받아도될까요?

  3. 연말정산받았는지여부를 확인할 방법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월 퇴사자라면 12월 전체 클릭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는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중도퇴사를 했다면 공제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