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누군가 자동차테러를 하면
피해자는 유료주차장에 관리감독 소홀로 배상 신청하고
유료주차장 쪽에서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을 신청하는 순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피해차주가 가해자를 잡아서 피해보상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랄한카구71입니다.
가해자 잡아서 고소 하고 민사 소송,해야 된니다
유료 주자창은 누가 사이코패스 인지 아는것도 아니고 유료 주자창 잘못으로 파손이 아니면
보상 받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뛰어난코끼리139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임으로 태러를 한범인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만약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정에서 모든 피해 보상금을 납부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