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누군가 자동차테러를 하면
피해자는 유료주차장에 관리감독 소홀로 배상 신청하고
유료주차장 쪽에서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을 신청하는 순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피해차주가 가해자를 잡아서 피해보상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