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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쿠스쿠스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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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과잉, 허위진료를 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부산에 있는 모 치과에서 레진 빌드업이라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전에는 두개의 치아에 대한 금액이 55정도로 말했는데 치료후에 120정도로 청구를 하더라구요.. 세부내역서를 보니 면추가와 ribbond 4개 그리고 theracal LC해서 65만원이 추가 되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치수절제술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치료중 신경이 노출되있었다. 그래서 제가 치수를 그래서 절단 한거냐? 하니 그냥 보험 때문에 그렇게 넣은거다.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상담할때 면추가(치료 범위 추가)에 대한 금액이 없었는데 나중에 20만원 추가한거를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2. ribbond라는 재료를 한개에 10만원을 받는게 보편적인지(물론 시술비가 포함이겠지만요)

3. 치수 노출시 제가 알기론 mta 기법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Theracal도 가능한가요?

4. 상담할때 치수 노출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치료 후에도 의사나 간호사가 치수노출에 대해 얘기 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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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일단은 치과에 가셔서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보시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될것같습니다. 치료 자체가 문제는 없겟지만 환자에게 사전고지나 동의가 없엇으니 치과와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카테고리에 물어보시고 테라컬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진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일단 동의서(설명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요

    2.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으나 그 치과만의 어떤 가격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3. 테라칼도 많이 사용하는 치수복조 재료로 씁니다

    4.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치료비 d/c를 이야기 꺼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