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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멋돼지255
성숙한멋돼지25523.07.10

새마을금고 사태는 어떤 사태인가요????

새마을금고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나요?

예금자보호법상 오천만원은 보호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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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구 평내새마을금고 이하 동부

    금고)는 수백억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대출로 인해 폐업하고 기존 자산은 화도새마을금고로 인수합병


    되게 되었습니다.

    동부금고는 지난 3월 중앙회 감사에서 600억원의 pF

    대출이 밝혀졌고 이중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이 13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가 악성채권을 떠안으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5000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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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6%였지만, 올해 들어 전체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여 지난 6월말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2%로 지난해 말 보다 2.6% 증가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금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보관된 예적금 또한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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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중소건설사 PF대출을 많이했는데 건설경기침체로 연체율이 높아져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약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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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의 7월 5일 발표에 따른 예금자 보호 관련 발표 내용으로 보면 오천만원 보호는 타금융 기관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래 행안부의 발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등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됨. ○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 2 - ○ 또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他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 새마을금고 : 1983년 / 은행권 등 他 금융권 : 1997년~1998년

    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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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사태는 부동산 pf 대출이 상당하였으나

    이것에 대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져 문제가 된 것이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보호기금에 의하여

    오천만원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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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PF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 위험으로 경고되었고 내부 불법적 거래가 언론에 나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낌 예금자들이 대규모 예금인출을 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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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예금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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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관련 사업에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많애 내주었는데, 그것이 현재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실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중앙회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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