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7월 5일 발표에 따른 예금자 보호 관련 발표 내용으로 보면 오천만원 보호는 타금융 기관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래 행안부의 발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등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됨. ○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 2 - ○ 또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他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 새마을금고 : 1983년 / 은행권 등 他 금융권 : 1997년~1998년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