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23.11.13

법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당 칸에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들 원천세 및 지방세를 납부한 후 간이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란에서 직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ㅣ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간이지급명세서라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탭은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사업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시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자에게 지급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메뉴에서 하시면 되며 3.3%사업자라면 첨부하신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