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시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자에게 지급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