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지급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지금 취소하면 과태료 나올까요?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고 있고, 거래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 법인에서 상용직 1명의 급여를 2개로 나눠서 상용직 급여(급여대장)+일용직 급여(일용직 급여자료입력) 이렇게 주다가, 6월부터는 일용직 없이 상용직 급여로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 6월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7월 초에 주시길래, 제가 받고 나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오늘 일용지급명세서 내라고 공고 왔다고 해서 그거까지 신고를 하고 보니, 6월부턴 일용직 급여는 없고 전부 상용직 급여로 합쳐서 주기로 하셨단 게 기억 나더라고요.

지급명세서는 아직 기한 안 지났으니까 취소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기한이 7월 1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근로내용확인신고 지금 취소하면 과태료 없을까요?

  2. 6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지급명세서 신고한 상태에서 6월 귀속 7월 지급 원천세 신고할 때 일용직 없이 정규직만 있다고 신고서 쓰면 문제 생기겠죠..?

  3. 업체에 그냥 이번달까지는 일용+상용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월 14일까지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일용직이 없다면 신고를 취소후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