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불촬물소지,시청 등 관한 사안으로 조사를 할때
고의성 입증을 위해 참고자료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나요?? 증거효력은 없다고 들은것같은데 그래도 참고자료로 쓰나 궁금하네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고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 따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할 수 있고, 반드시 거짓말탐지기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