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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세심한장인
어제 티켓을 구매하고 선입금 금액을 보냈습니다
아이디 옮기기(티켓을 구매자 계정으로 옮기는 것)로 하기로 하였고
오늘 판매자가 거래파기를 하였습니다
선입금한 금액은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아직 아이디옮기기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티켓 두 장을 판매하여 저 티켓을 받지 않으면 티켓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 손실에 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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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약정이행청구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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