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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나무늘보75
고독한나무늘보7524.04.06

이런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게 맞나요?

인터넷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판매자가 티켓을 실제로 소지하지도 않았고, 판매글로 올린 티켓을 본인이 구입하고 싶어 남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 계좌가 본인 계좌라고 했었습니다.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가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제와서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자신의 계좌엔 들어온 게 없으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매자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든 아니든 저한테 사기를 친 건 판매자 본인이니까 저한테는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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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한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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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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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대방도 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분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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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계약하여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었으니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제된 이상 당연히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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