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게 맞나요?
인터넷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판매자가 티켓을 실제로 소지하지도 않았고, 판매글로 올린 티켓을 본인이 구입하고 싶어 남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 계좌가 본인 계좌라고 했었습니다.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가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제와서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자신의 계좌엔 들어온 게 없으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매자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든 아니든 저한테 사기를 친 건 판매자 본인이니까 저한테는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한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대방도 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분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계약하여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었으니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제된 이상 당연히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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