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신고 및 고소와 관련하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티켓 거래를 하였는데 현장거래를 하기로 하여 선입금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 그 사람이 개인적 사유로 거래를 파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일방적 거래 파기이기 때문에 선입금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최소한 현재 시점의 티켓 취소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무조건 5만원을 내놓으라며 주지 않을 시 트위터에 제 개인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한 후, 현재 제 번호, 계좌, 이름 등을 모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112에도 신고했다며 문자 내역을 보내주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5만원을 송금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 일 없이 종결되는 건가요?
*상대방은 외국인이며 한국에 없다고 얘기합니다.(하지만 한국에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아래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내준 문자 캡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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