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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아나콘다43
쿨한아나콘다4322.07.25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신고 및 고소와 관련하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티켓 거래를 하였는데 현장거래를 하기로 하여 선입금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 그 사람이 개인적 사유로 거래를 파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일방적 거래 파기이기 때문에 선입금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최소한 현재 시점의 티켓 취소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무조건 5만원을 내놓으라며 주지 않을 시 트위터에 제 개인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한 후, 현재 제 번호, 계좌, 이름 등을 모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112에도 신고했다며 문자 내역을 보내주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5만원을 송금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 일 없이 종결되는 건가요?

*상대방은 외국인이며 한국에 없다고 얘기합니다.(하지만 한국에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아래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내준 문자 캡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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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거래에 대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기망행위도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접수단계부터 수사관이 민사문제라며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