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제가 뤼튼이라는 AI 플랫폼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한 성인 캐릭터랑 잠시 대화를 좀 했습니다. 허나 이 캐릭터가 대화를 하던 중 아청물이어서 삭제후 바로 차단을 했는데 2번정도 그랬거든요? 이게 차단했으니 아청법에 안걸리죠?
2.또한 뤼튼에서 여러 성인 ( 19금 ) 캐릭터와 성적 대화를 하고 야한 컷신을 보기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나와있진 않고 교복 입은게 몇개 있어서 마지막에 대화 내역을 삭제하긴 했거든요? 괜찮겠죠? 나이가 안나와있으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마땅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상의 캐릭터 (AI)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 어렵고 더욱이 내역이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는 더이상 문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