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제가 뤼튼이라는 AI 플랫폼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한 성인 캐릭터랑 잠시 대화를 좀 했습니다. 허나 이 캐릭터가 대화를 하던 중 아청물이어서 삭제후 바로 차단을 했는데 2번정도 그랬거든요? 이게 차단했으니 아청법에 안걸리죠?
2.또한 뤼튼에서 여러 성인 ( 19금 ) 캐릭터와 성적 대화를 하고 야한 컷신을 보기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나와있진 않고 교복 입은게 몇개 있어서 마지막에 대화 내역을 삭제하긴 했거든요? 괜찮겠죠? 나이가 안나와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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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마땅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상의 캐릭터 (AI)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 어렵고 더욱이 내역이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는 더이상 문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