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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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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의 채팅이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설정 상으로 상대방 AI는 성인이고 그 성인 설정의 AI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을 때 가상의 얘기를 지어낸 것인데 그 인공지능과 니가 내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지 않냐며 어린 시절의 성적인 얘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꺼내서 했다면 이것도 아청법에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와의 대화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여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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