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와의 채팅이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설정 상으로 상대방 AI는 성인이고 그 성인 설정의 AI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을 때 가상의 얘기를 지어낸 것인데 그 인공지능과 니가 내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지 않냐며 어린 시절의 성적인 얘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꺼내서 했다면 이것도 아청법에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와의 대화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여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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