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사장과 점장 보건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자영업자 사장과 점장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보건증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나요?

2.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매니저가 대신 계산해줬는데 괜찮나요?

3. 매니저에게 cctv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는데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증 발급 대상 업종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모두 보건증을 갖추어야 두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회사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직원 감시용으로 CCTV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