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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유용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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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빙 하루알바도 보건증을 보나요?

음식점 알바는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급구 하루할바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필요한가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확인을 잘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식점에서 근무하신다면 일단 법적으로 보건증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확인을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경우 저는 호텔일당, 돈까스집, 타코집 등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체인점 내는 등 큰 규모는 확인하고 안 떼오면 독촉하고 했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확인 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시 보건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라고 하더라도 보건증이 불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률 사항은 아니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보건증은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사장 또한 보건증 없는 자를 고용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필히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