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로 되었을때, 차례가 왔을때도 청약자격이 소멸되나요
청약후 예비로 당첨되었으며, 만약에 앞에 당첨자가 미계약일경우,내차례 왔을때 미계약하면 청약자격이 소멸되는지 궁금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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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이면 나중에 미계약분이 있을때 한곳에 모여서 예비 순번대로 뽑기를 합니다.
뽑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뽑기에 참여하고 공을 뽑았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장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뽑기에 참여하고 공을 뽑았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면 통장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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