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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오호라

가납벌과금납부 명령서 문자가 왔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을 망쳐놓는 성형외과를 피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귀하의 형사사건에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납부 명령서(지로용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드렸습니다.(3~4일 후 도착 예정) ..."이라는 내용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납부해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행동에 깊이 빈성하나 저는 현재 이 금액을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1. 찾아보니 벌금의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해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신청 을 하여 재판절차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고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직접 받는걸 말하는건가요? 보통 저같은 케이스가 이 신청을 통해 감면될 가능성은 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찰청에 경제적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대체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될 수 있으나, 반대로 증액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