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약식기소(벌금형) 문자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문자가 왔는데요,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결과나오고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저 문자가온 날 부터인가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서 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약식명령은 보통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식기소한 것이고,
정식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에 대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러한 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보통 1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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