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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오호라24.02.15

명예훼손 약식기소(벌금형) 문자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문자가 왔는데요,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결과나오고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저 문자가온 날 부터인가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서 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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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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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약식명령은 보통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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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기소한 것이고,

    정식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에 대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러한 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보통 1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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