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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노린재209
말끔한노린재20924.03.22

3월 급여는 상여금이 포함되었는데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포함한) 급여를 지난달 대비 2배 받은 것에 비해 소득세는 5~6배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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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는 가능합니다.

    원천징수가 많이 되더라도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시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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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므로 상여가 포함된 달에는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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