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급 포함한) 급여를 지난달 대비 2배 받은 것에 비해 소득세는 5~6배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는 가능합니다.
원천징수가 많이 되더라도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시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므로 상여가 포함된 달에는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