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조신한등에126
조신한등에12623.11.05

카톡으로 연차 신청후 신청서 작성하지않고 바로 퇴사하면 무단결근인가요?

당일에 카톡으로 개인사정으로 연차 사용한다고 연락 후 연차 신청서 작성하지 않고 바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아있던 연차 2일 사용 -> 휴무 2일 -> 출근날 당일 퇴사통보


이렇게 했더니 연차사용계획서 미작성후 3일간 무단결근이셔서 퇴사로 알고 노무사측에 전달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1. 이 경우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2. 이미 퇴사처리한다고 하는데 관련 서류같은거 작성하지않아도 무방할까요?


3. 주변에 물어보니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 관련해서 적혀있을거라 그걸 봐야 정확할거같다고하는데 연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승인받지 않은 휴가사용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퇴사통보가 승인되었다면 별도의 서류제출은 요하지 않습니다

    3.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는 통상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안됩니다.

    2.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퇴사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 같은 건 없습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회사에 사규 등 내부 프로세스상 연차 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차 아닌 무단 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서류 작성이 꼭 법적으로 퇴직 처리 시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네,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연차 사용전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에 연차사용을 하여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회사는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결근으로 하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였다면 지금 와서 연차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1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시기지정을 하여 사용한때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설사 절차규정이 있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