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연차 신청후 신청서 작성하지않고 바로 퇴사하면 무단결근인가요?
당일에 카톡으로 개인사정으로 연차 사용한다고 연락 후 연차 신청서 작성하지 않고 바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아있던 연차 2일 사용 -> 휴무 2일 -> 출근날 당일 퇴사통보
이렇게 했더니 연차사용계획서 미작성후 3일간 무단결근이셔서 퇴사로 알고 노무사측에 전달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1. 이 경우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2. 이미 퇴사처리한다고 하는데 관련 서류같은거 작성하지않아도 무방할까요?
3. 주변에 물어보니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 관련해서 적혀있을거라 그걸 봐야 정확할거같다고하는데 연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