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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게논241
당당한게논24123.11.05

당일 연차사용에 대해서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출근시 연월차신청서 작성해달라고 연락받은 뒤에 출근날 퇴사통보했더니 무급처리하는게 맞나요 ?

수요일 당일 아침에 개인사정으로 이틀연차사용을 카톡으로 알렸고 담당자께서 출근날 연월차사용확인서 작성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연차사용 후 금,토 원래 휴무날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퇴사를 알리는 카톡을 보냈더니 담당자께서 연차사용계획서 미작성 후 3일 무단결근으로 퇴사하시는 걸로 알로 노무사님께 전달드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지않아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관련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2일,퇴사통보 당일 총 3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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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당일에 카톡으로 연차사용을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연차신청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연차신청을 하는게 맞고 회사의 요구대로 연차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면 소급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모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어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신청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미승인된 연차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단결근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