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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게논241
당당한게논241
23.11.05

당일 연차사용에 대해서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출근시 연월차신청서 작성해달라고 연락받은 뒤에 출근날 퇴사통보했더니 무급처리하는게 맞나요 ?

수요일 당일 아침에 개인사정으로 이틀연차사용을 카톡으로 알렸고 담당자께서 출근날 연월차사용확인서 작성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연차사용 후 금,토 원래 휴무날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퇴사를 알리는 카톡을 보냈더니 담당자께서 연차사용계획서 미작성 후 3일 무단결근으로 퇴사하시는 걸로 알로 노무사님께 전달드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지않아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관련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2일,퇴사통보 당일 총 3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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