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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까마귀253
그윽한까마귀25322.05.19

개인간의 오래된 금전거래에 대한 해결 방법?

A는 채권자이고 B가 채무자라고 할 때 둘은 평소 친한 관계이고 B의 요구로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수십만원 단위로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친분에 의해(정, 아는 사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차용증이나 금전계약 관련된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채권자인 A는 B에게 현재 시점에서 빌려줬던 금전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나 채권에 대한 아무 기록을 하지 않았기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중간에 채무자 B가 일정금액을 갚았다고 하는 상황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A와 B가 의견이 나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으나 그 액수가 정확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추정치로만 주장을 할 뿐이고

아무런 기록이나 서류가 없습니다. 법률가와의 상담이나 금전거래에 대한 공증 등도 일방적으로 거부합니다.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여금을 알고 그에 대해 변제를 하고 싶을 뿐이나

채권자는 소위 정에 의해 수차례 빌려준 상황이기에 액수를 기록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금전관계 자체도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이 불분명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며

정확한 대여금이 아닌 특정 액수를 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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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금액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상호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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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간의 금전 대여 사실이나 대여 금액을 전혀 특정하기 없는 상황이 있고 서로의 주장이 상반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하여야 하나, 대여사실과 대여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는 해당 당사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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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추정치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급거절하시고,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대응준비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시효 도과로 불리해지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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