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채권자이고 B가 채무자라고 할 때 둘은 평소 친한 관계이고 B의 요구로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수십만원 단위로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친분에 의해(정, 아는 사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차용증이나 금전계약 관련된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채권자인 A는 B에게 현재 시점에서 빌려줬던 금전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나 채권에 대한 아무 기록을 하지 않았기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중간에 채무자 B가 일정금액을 갚았다고 하는 상황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A와 B가 의견이 나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으나 그 액수가 정확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추정치로만 주장을 할 뿐이고
아무런 기록이나 서류가 없습니다. 법률가와의 상담이나 금전거래에 대한 공증 등도 일방적으로 거부합니다.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여금을 알고 그에 대해 변제를 하고 싶을 뿐이나
채권자는 소위 정에 의해 수차례 빌려준 상황이기에 액수를 기록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금전관계 자체도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이 불분명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며
정확한 대여금이 아닌 특정 액수를 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